시스템 개선작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전자신청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인
신청매체 및 보도유형
신청기간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시정요구 건이 심의결과 불공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경고결정문·주의사실 게재, 경고·주의·권고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신청이 이유 없거나 부적법한 경우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경고, 주의, 권고 결정은 언론사에게 보도문 게재를 요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하지만 심의기준 위반 사례가 다시 발생 할경우 위원회의 제재조치가 상향될 수 있으므로 언론사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언론사 또는 신청인은 해당 결정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청구는 한 번만 할 수 있으며, 재심 심의 결과 재심청구 이유가 있을 경우 원심 취소 또는 수정 결정이, 이유가 없을 경우 재심 기각 결정이 내려집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8조)

후보자(정당의 경우 중앙당)는 언론사에 먼저 반론보도를 청구하여 협의가 결렬 되었을 경우 이를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인용 · 기각 · 각하 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신청인과 언론사에 통지합니다.
신청인
신청매체
신청기간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반론보도청구회부건이 심의 결과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인용(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이 내려지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기각, 각하 등의 결정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