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권고소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개인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그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합니다.
- 시정권고는 그 이행을 강제하지 않는 '권고적 조치'입니다.
언론(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방송) 보도를 대상으로 함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에 대한 침해사항 심의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유사한 법익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거나 수정, 삭제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당부하는 권고적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