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기사의 심의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할 때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선거기사로서 객관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선거기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선거기사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30.>
여론조사 관련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인터뷰 및 인용기사 관련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선거와 관련한 사진 또는 이미지를 포함한 선거기사가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법의 규정에 의한 광고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집기획기사, 칼럼 및 기고 등에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와 관련하여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선거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기사의 내용에 대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반론의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해당 위반사실을 독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해당 위반사실을 독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여 언론사의 주의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언론사에 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개요,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을 담은 선거기사심의편람입니다.
[사례]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제1호는 합리적 근거 없이 정당 또는 후보자 간 기사의 양적·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를 불공정 선거기사로 보고 있습니다. 위 기사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후보자를 부각하는 기사를 단기간 내 집중적으로 보도하여 제재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다만 불공정 선거기사를 판단할 때 중요한 점은 일률적으로 동등한 기사량을 유지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사를 편집·배열했는지 여부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령 특정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경우와 같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기사량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례]
○○○ 예비후보는 지난 6일 오후 ○○○ 희망캠프에서 ‘군정교체, 완전한 군정 정상화’라는 문구로 선포식을 가졌다. 아래는 선포문 내용이다. (중략)
지난 4년간 △△군정은 특혜 반칙 부실행정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중략)
저 ○○○이, ‘잃어버린 4년’을 되찾겠습니다. ‘군정교체’를 이뤄내고, 암울한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중략)
저 ○○○이, 군민의 힘으로 ‘군정 혁신’을 해내겠습니다. 군민의 이름으로, ‘완전한 군정정상화’를 반드시 일궈내겠습니다. 잃어버린 4년, 저 ○○○이 꼭 되찾겠습니다!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 또는 후보자의 홍보자료나 홍보이미지를 그대로 게재해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경우 불공정 선거기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보자료 등을 전문 게재하는 것은 특정 후보자의 일방적인 입장과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는 행위가 되어, 선거기사의 공정성 및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 역시 특정 후보자의 선포문을 그대로 게재하여 제재결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후보자 등이 발표한 홍보자료를 보도할 때에는 핵심 내용을 간추려 기사화해야 하며, 여타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수 선거에 대해 충청리서치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 ○○○ 예비후보가 ‘■■당’ □□□ 예비후보를 0.5%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략)
유선 ARS 39.2%, 무선 ARS 60.8%로 조사가 이뤄졌고, 2022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응답률은 10.0%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다. (후략)
▶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내’ 차이라는 것은 두 개의 결과값이 확률상 오차 안에 위치해 우열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차범위 내의 결과에 대해 오차범위 내임을 명기하지 아니하고 ‘우위’, ‘선두’, ‘앞서’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보도할 경우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호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조사결과가 오차범위 이내라면 순위표시를 하기보다는 ‘오차범위 내 접전’ 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거기사심의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이드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