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이런 일을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법정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 · 운영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사설 · 논평 · 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의 공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선거기사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포함)가 해당 보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심의합니다.
또한,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후보자와 언론사 간의 협의가 결렬되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정당(중앙당에 한함) 또는 언론사가 선심위에 반론보도 청구를 회부할 경우, 이를 심의하여 반론보도 게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문 ·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