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를 결정한 경우, 공개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비공개 이유, 불복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위원회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 청구인은 통지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가 전자적 형태로 보관한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FAX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위원회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정보공개여부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